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· 지원유형 현금
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
지원내용
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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