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지원내용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전화문의: 산업보건실/052-703-0643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안전보건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성평등가족부
-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