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
신용보증재단중앙회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사회적 기업
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
·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·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
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
○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○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
지원내용

○ 보증한도

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
○ 보증비율

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
○ 보증료율 : 연 0.5%

○ 보증기간

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
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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