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

한국장학재단 · 지원유형 현금

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 64세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지원 대상: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

○ 자격 요건: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

- (기본요건)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·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

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

② (전문)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

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

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

지원내용

○ 지원 내용: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(최대 한도 210만 원)

-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(단,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.5만원까지 인정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9월 이후 신청 및 지급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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