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
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(민간기업·공공기관)
지원내용
○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(기관의 장)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(민간기업·공공기관)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(국가·지자체·교육청) *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본부
- 전화문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장애학생 취업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(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) 방위사업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