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
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· 지원유형 현금
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 64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
지원내용
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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