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
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·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
- 소득
-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지원내용
○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(퇴직일시금, 퇴직연금 등)와 별도로 지급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퇴직자관리팀
- 전화문의: 퇴직자관리팀/061-338-0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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