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,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농협, 농업법인, 생활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지자체 등
지원내용
- (직거래장터 설치지원)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, 운영비, 홍보비 등 지원
- (교육·홍보) 직거래장터 교육·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
- (농산물 판로확대)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유통조성처
- 전화문의: 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6||직거래사업부/061-931-1029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-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
- 녹색장학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