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지원내용
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
○ (택1)
- 안전환경조성(일반, 고위험업종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
- 에너지효율개선(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소공인인프라지원팀
- 전화문의: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대환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
- 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