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
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□ 융자범위

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
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□ 융자조건

① 재해 소상공인
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-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

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
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
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

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
-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-대출한도 : 7천만원*

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
-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
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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