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지원자금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 도모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
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1억원*

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
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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