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
지원내용
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공고에 명시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한국에너지공단
- 전화문의: 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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