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
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
지원내용
○ (해외인증획득지원)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,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
○ (해외타당성조사지원)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,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
○ (해외상용화지원)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한국에너지공단
- 전화문의: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/052-920-0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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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열이용검토 지원 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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