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중소기업 보증

기술보증기금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수출예상기업

-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○ 수출실적기업

- 수출실적 비율이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○ 수출주력기업

- 수출실적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- 수출유망중소기업

○ 수출우수기업

-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
○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

-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' 선정기업(중기부)

- 'K-Global 300'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

- 'G-PASS 기업' 선정기업 (조달청)

-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선정기업 (KOTRA)

-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 (기보 자체 선정)

지원내용

○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

○ 수출예상기업

- 보증비율: 95%

- 보증료: 0.2%p 감면

○ 수출실적기업

- 보증비율: 90%

- 보증료: 0.2%p 감면

○ 수출주력기업

- 보증비율: 90%

- 보증료: 0.3%p 감면

○ 수출우수기업

- 보증비율: 95%

- 보증료: 0.4%p 감면

○ 수출선정기업

- 보증비율: 90%

- 보증료: 0.3%p 감면

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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