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 제조·서비스 보증

기술보증기금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스마트공장 관련 기업 대상으로 보증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스마트제조

- (도입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구축 확인 기업, '첫 공장 스마트화' 추진 유망 제조 스타트업

- (공급기업)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,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

○ 스마트서비스

-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첨단 ICT를 활용하여 기업혁신·온라인경제·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

지원내용

○ 스마트제조

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
- 보증비율: 최대 100%(구축단계에 따라 차등 운용)

- 보증료: 최대 0.5%p 감면(구축단계에 따라 보증료 감면율 및 고정보증료율 차등 운용)

○ 스마트서비스

- 대상채무: 운전 및 시설자금

- 보증비율: 95%

- 보증료: 0.3%p 감면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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