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· 지원유형 기타(교육)

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교육대상
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
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
지원내용

○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

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
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
○ 교육대상
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
- 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
-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연간 교육일정 참고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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