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주차장)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- 해당 상황
-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)
○ 장애인
○ 저공해자동차
지원내용
○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
○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
○ 감면대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,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
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
○ 감면율
-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~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% 감면,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% 감면(보호자 1명 포함),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-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예산부
- 전화문의: 기획예산처 예산부/033-769-9376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야영장) 국립공원공단
-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(대피소) 국립공원공단
- 생태 나누리 서비스 국립공원공단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
-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