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지원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인력지원처
- 전화문의: 인력지원처/055-751-9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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