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자금
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-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-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
지원내용
○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○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○ (대출기간)
-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*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-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○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재도약성장처
- 전화문의: 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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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성실경영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청년창업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- 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