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시장진출지원자금(융자)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지원유형 현금(융자)
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
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□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

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
*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,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

③ (기술 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
** (계약)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④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
□ (대상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① (수출 유망기업)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②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
지원내용

○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
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- (지원방식) 직접대출

- (대출한도) 연간 10억원 이내

* (해외법인지원자금)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

- (대출기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, 고정)
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
- (지원방식) 직접대출

- (지원한도)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)

*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(전년도 수출액 100만$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%이상 기업)

** (해외법인지원자금)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,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

- (대출기간)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, 운전 5년이내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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