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

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· 지원유형 현금

광주형일자리는 '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'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.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소재지

○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(본사 또는 주공장)

○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

(단,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
법령준수

○ 국세 및 지방세,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

○ 근로기준법 준수, 협력적 노사관계, 산업안전 양호기업

지원내용

1.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

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*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

* 4대의제 : ① 적정임금, ② 적정 근로시간, ③ 노사책임경영, ④ 원하청 관계 개선

❍ 참여대상 :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

❍ 지원사항 : 업체당 3회 이상 자문

❍ 추진방법 :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

2.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

❍ 주요내용 :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․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

❍ 참여대상 : 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(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)

❍ 선정방법 : 공개모집→적격성 검토→서류심사→현장(PT)심사→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

❍ 심사기준(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·운영에 관한 지침)

(예비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

(선도)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

(공통) 4대 의제 각 50점 이상

• 인증단계 : 【1단계】예비 선도기업(2년) → 【2단계】선도기업(2년) * 선도기업 –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

• 지원내용

- 인증 지원금, 행·재정적 인센티브(12종)

- 예비 선도기업 인증(20~30백만원), 선도기업 인증(50~100백만원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함께 보면 좋은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