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근로장학금

교육부 · 지원유형 현금(장학금)

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 34세 이하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
대학생·대학원생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

- (성적기준) C0 수준(70점/100점) 이상

- (소득기준)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

선정기준

ㅇ 성적(C0 수준 이상) 및 소득기준(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)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,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

※ 우선선발 권장사항 : 장애인, 다자녀가정 학생, 다문화‧탈북가정 학생,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‧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

지원내용

ㅇ 근로장학금 지원 ('26년도 기준)

- (교내근로) 시간 당 10,320원

- (교외근로) 시간 당 12,790원

※ 1일 8시간, 월당 80시간(방학 중 주당 40시간),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기한

사업별 공고 확인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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