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지원유형 현금
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선정기준
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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