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대상
- 사업자·기관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선정기준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지원내용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- 담당부서: 태양광산업과
- 전화문의: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
-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 기후에너지환경부
-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오산스포츠센터) 오산시시설관리공단
-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인천광역시 부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