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지원유형 현물
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

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
선정기준

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

지원내용
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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