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
보건복지부 · 지원유형 기타(교육)
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성별
여성
해당 상황
장애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등록 여성장애인

선정기준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
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
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
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
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
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
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
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연중신청가능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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