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성별
- 여성
- 해당 상황
- 장애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등록 여성장애인
선정기준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지원내용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연중신청가능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보건복지부콜센터
- 담당부서: 장애인서비스과
-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
-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
-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
- [모집종료] 2026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(추가모집)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
- 지역인재장학금 교육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