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
보건복지부 · 지원유형 기타(상담)||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

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,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질병·질환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

○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

○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

○ 센터 수행사업

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

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
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
선정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내용
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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