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전직지원금
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~81만원씩 6개월간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24세 이상
- 해당 상황
- 구직자·실업자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선정기준
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
지원내용
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
○ 지급 중단 사유
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전역 후 6개월 이내
문의·접수
- 접수기관: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
- 담당부서: 제대군인일자리과
- 전화문의: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부
-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
-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보훈부
-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
-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한국전력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