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(고씨굴)

영월군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 지정문화유산(고씨굴) 이용요금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

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
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
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
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

- 영월군민

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

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

- 공무수행 출입자

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

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
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

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
-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

-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

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
*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
*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*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
*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

*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

*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

*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지원내용

○ 고씨굴 이용료 감면(50%)

-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

- 「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

-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
-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

○ 고씨굴 이용료 면제

- 영월군민

-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

-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

- 공무수행 출입자

-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,공립,사립학교 재직교원

- 투표확인증(공직선거법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)을 제출한 사람

-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-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

-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

- 관내 주둔 군부대소속 군인

-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

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
*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
*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*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
*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

*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

*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

*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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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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