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
○ 다자녀가구

지원내용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지원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
- 다자녀가구
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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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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