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

경기평택항만공사 · 지원유형 현금

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,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대상
사업자·기관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선사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
- 포워더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
- 항로증개설 :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(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)

지원내용

○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(10억) : 경기도비 지급

- 「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」에 의한 선사, 포워더,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

- 사업예산 : 10억 (경기도 대행사업) 선사 295백만원, 포워더 295백만원, 항로증개설 400백만원, 운영비 10백만원

- 해당년도 실적(전년 11월 ~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) 선사 (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) 포워더 (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)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

- 매년 11월 1일 ~ 말일 : 신청 접수

-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

☞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(지급기준안 확정 : 상반기내, 지급업체및 금액확정: 12월 초)를 통한 지원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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