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

○ 다문화가족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지원내용

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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