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
광주도시관리공사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내 나이·소득·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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