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
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(시설별 상이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3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노인(만 65세 이상)
○ 장애인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청소년(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)
○ 어린이(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)
○ 다자녀 가정
○ 한부모가정
○ 병역명문가 가정
○ 의사상자, 의상자가정
○ 등록포로,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○ 장기복무 제대군인
○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
○ 그린카드 소지자
지원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80%)
-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-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(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, 수영장 이용료는 50% 감면)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
-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
- 어린이
-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
-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-「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-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(소지자에 한함)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문의: 시민회관/031-983-9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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