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경기도 남양주시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
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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