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시흥도시공사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장애인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

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
-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

-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
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

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지원내용

○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
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

○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:https://ggsts.gg.go.kr

- 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

(경기-인천-서울) 07:00~22:00

○이용요금

- 기본10km까지 : 1,500원

- 추가 5km당 : 100원

- 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

○ 차량 운행시간

- 365일 24시간

○ 바우처택시 이용

- 이용시간

평일 : 06:00 ~ 18:00

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

- 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

※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

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

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

※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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