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경기도 안성시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○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/ ○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7세 이하
가구 상황
다자녀가구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○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
지원내용

○ 다자녀가정 감면

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
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
-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
○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
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
-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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