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
○ 다자녀가구 (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)
○ 장애인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
○ 국가유공자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)
지원내용
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수도사업소
- 전화문의: 수도행정팀/031-770-3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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