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65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지원내용
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- 이용요금
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문의: 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세교복지타운수영장) 오산시시설관리공단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원동초스포츠센터) 오산시시설관리공단
-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오산종합운동장 및 보조축구장) 오산시시설관리공단
- 교통약자 이동지원 고양도시관리공사
-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