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경기도 오산시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○ 경로당
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국가유공자
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지원내용

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
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
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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