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소득
- 중위소득 50% 이하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○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○ 경로당
○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지원내용
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-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(본인에 한함)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수도과
- 전화문의: 수도과/031-8036-6384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(안경구입비 지원) 경기도 오산시
-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 경기도 오산시
- 어린이집 입학준비금(현장학습비 등) 지원 경기도 오산시
-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상남도
-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서울특별시 성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