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이천시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기타
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해당 상황
임산부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○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○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

○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

○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

○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
지원내용

○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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