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

○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(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)

○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

○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

○ 거제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
○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
○ 거제시 장기기증자(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)

○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(100%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

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(50%)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
- 추모의 집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
-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
- 「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

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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