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(대구실내빙상장)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소득
중위소득 50% 이하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이용요금 감면 대상

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

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)

→ 유공자증(유족증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가족),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소지자, 신분증 지참

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

→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(혼인)관계증명서 소지자

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

(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유족)

→ 해당증명서(유공자증 등), 신분증 지참

ㆍ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 → 장애인증, 신분증 지참

ㆍ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→ 해당증명서, 신분증 지참

ㆍ [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다자녀 가정(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)에 속하는 사람

→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와 신분증 지참

※다자녀가정 :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
ㆍ [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→ 병역명문가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본인 외), 신분증 지참

※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

ㆍ [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기부자 → 기부증서 지참

ㆍ [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]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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