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
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.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해당 상황
- 장애인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◎이용자격 :
「교통약자법」제16조 제9항 및 「교통약자법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,
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
※ 경증 장애인,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
◎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(소급하여 지원 불가)
지원내용
-이용목적 : 병원 진료(방문)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※ 타 목적 이용 불가
-이용한도 : 편도기준 월 10회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)
-이용요금(이용자 부담) : 기본요금 4,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
(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)
-운행지역 :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⋅군(부천시, 김포시, 양주시, 고양시, 의정부시, 남양주시, 구리시, 하남시, 과천시, 안양시, 광명시, 성남시),인천국제공항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문의: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/02-2290-6322
함께 보면 좋은 지원
-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시설공단
- 서울장애인콜택시 시티투어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설공단
- 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 서울시설공단
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경기도 안성시
-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