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(경차)
경형자동차 소유구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(50%)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- 나이
- 만 19세 이상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지원대상
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경형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경우
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
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
지원내용
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,000원, 주간 월 30,000원, 야간 월 20,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.
-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문의·접수
- 담당부서: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문의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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