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월계구민체육센터)

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 국가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
-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
- 5.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
- 의사상자증 소지자(배우자 포함)

-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-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

-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
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
-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

- 다문화대상자 가족

- 만65세 이상자

- 수영,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

-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
- 만13~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 국가유공자

- 특수임무 유공자

- 5.18 민주 유공자

- 의사상자

- 장애인

- 장애인 동반자

- 다둥이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
- 기초생활수급자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

- 한부모가족

- 다문화가족

- 경로우대

- 지역화폐 노원(NW)

- 병역명문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
- 가임여성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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