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도봉구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65세 이상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장애인

○ 국가유공자

○ 5.18민주유공자

○ 방역명문가

○ 기초생활수급자

○ 경로(만65세)

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○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
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
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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