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(거주자, 공영주차장 포함) 사용료 감면

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취약계층, 유공자,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8세 이상
해당 상황
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주차요금 감면(20% ~ 80%)

- 장애인(80%)

- 국가유공자(80%)

- 고엽제후유증의환자(80%)

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(50%)

- 경차(50%)

- 저공해자동차(50%)

- 다둥이 2자녀(5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

- 병역명문가(20%)

- 동대문구 자원봉사자(20%) ->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

※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

지원내용

○ 주차요금 감면 (20% ~ 80%)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80%)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80%)

※ 전상군경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, 4·19혁명사망자, 4·19혁명부상자, 순직공무원, 6·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

-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(80%)

-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」에 의한 민주유공자(50%)

-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(50%)

-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」,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(50%)

※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: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(02-2127-4444)

- 다둥이 2자녀(50%), 다둥이 3자녀 이상(50%)

-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(20%)

- 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(20%)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공식 페이지에서 신청·확인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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