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

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
- 유아(미취학 아동)

- 65세 이상

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
-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
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
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
-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
-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
지원내용

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(100%)

- 유아(미취학 아동)

- 65세 이상

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인 사람 및 자녀
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및 동행보호자 1명
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
-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 군인

○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감면 (50%)

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

-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육 목저에 따른 단체관람

- 서대문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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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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