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나이
만 19세 이상
해당 상황
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
○ 다둥이 가족

지원내용
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문의·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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