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
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· 지원유형 현금(감면)

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100분의 30 감면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
-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100분의 20 감면
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
○ 100분의 10 감면
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지원내용

○ 100분의 30 감면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
-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

○ 100분의 20 감면
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

○ 100분의 10 감면
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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