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아시아드경기장 외)

인천시설공단 · 지원유형 시설이용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아시아드경기장 등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

공공데이터상 나이·소득·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.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,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.

지원대상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
-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
-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
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
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
-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- 65세 이상

- 참전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
-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
-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
-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지원내용

○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
- 시설명 : 아시아드경기장, 강화경기장, 삼산월드체육관, 청라 공촌유수지 체육시설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,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
-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
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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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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